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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위드코로나 시동] 중국 코로나 터널 신속 탈출 <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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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꼭 필요하지 않으면 핵산검사 받지마세요(非必要不核算)'.

정책이 하룻밤새 천양지차로 바뀌었다. 하루전만해도 중국 어디를 가나 핵산검사 음성증명서는 여권보다 훨씬 중요한 통행증이었다. 여권은 없어도 신분조회로 확인이 되면 통행이 가능했지만 핵산검사 음성 증명서가 없으면 어떤 장소, 어느 경우에도 출입이 불가능했다.

2022년 12월 초 베이징 등 많은 도시들이 핵산검사 제도 개선 등 코로나 방역을 대폭 완화하고 나섰다. 12월 6일 베이징을 전후로 상하이 광저우 선전 산둥성 저장성 허난성 등 많은 성시 들이 대중 교통 등 많은 공공장소의 핵산검사 음성증명서 제시 의무를 철폐했다.

◆ 中 코로나 3년만에 정상 사회 날개짓

12월 6일 오후 5시 40분. 베이징 차오양구 거리 곳곳에 설치된 핵산검사소(샘플 채취소)는 하나같이 개점 휴업상태였다. 6곳의 검사소를 지나가면서 보니 어스름한 가운데 모두 문을 열어놨는데 검사 받는 인원은 단 한명도 없다. 불과 사흘전 엊그제의 일로, 검사소 마다 800미터의 긴 줄이 늘어섰던 것에 비하면 말그대로 격세지감이 느껴진다.

대신 길거리 핵산검사소 앞에 늘어섰던 대기줄은 방역 완화 조치로 매장내 영업을 재개한 식당으로 옮겨지고 있다. 베이징 시가 2주여만에 식당 매장 영업을 허용한 첫날 하이덴구 상가내 식당가는 대기표를 뽑고 30분씩 기다려야할 정도로 고객이 붐볐다.

2019년 12월말 후베이성 우한 코로나19가 발생한지 3년째인 2022년 12월. 인구 14억명의 중국이 마치 전광석화처럼 빠른 속도로 코로나의 악령서 탈출하고 있다. 중국은 발생 3년이 되는 시점에서 제로코로나 동대청령 방역 정책의 큰 골격인 봉쇄와 격리, 핵산 검사를 대폭 완화하고 나섰다.

11월 말 발생한 강압적 방역에 대한 주민들의 항의 시위로 당국이 한발 물러선 것인지, 경제 하강에 대한 우려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장쩌민 전 국가주석 장례식이 끝난 때문인지 배경은 꼭 찝어서 단정적으로 얘기하기 힘들다.

뉴스핌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2022.12.07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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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분명한 건 중국 국무원이 11월 11일 방역 개선 정책인 코로나 방역 최적화 20조를 발표한 이후 광저우 베이징 등 전국 도시들이 경쟁적으로 중국 안팎에서 비난을 사온 제로코로나 동태청령 방역 정책을 완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 사회에선 위드코로나라는 표현을 잘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중국 매체와 전문가들은 개방(放开), 개선, 상시화 방역, 개인 방역 시대 등의 다양한 용어를 통해 위드코로나의 본격적인 이행을 암시하고 있다.

새로운 사실도 아닌데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의 중증 전환 가능성이 낮고, 치사율이 감기보다 낮다는 기사가 연일 인터넷과 지면을 장식하고 있다. 서방사회가 위드코로나로 전환할때 하던 말이다.

그리고 감기 처럼 치료하라는 의미로 코로나 상비약을 구비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어느모로 보나 중국은 코로나 발생 3년 만에 이미 위드코로나를 향해 방역의 방향키를 전환했다.

◆ 핵산검사 서서히 역사속으로 ...

현재 코로나 방역 통제가 완전히 다 풀린 것은 아니다. 도시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다. 12월 1일 가장 먼저 방역 완화에 나선 광둥성 광저우에도 아직 봉쇄 지역이 있고 방직 원단 상가 시장도 완전히 재개되지 않았다. 베이징의 경우 학교나 병원 특수 직종의 인원, 식당과 서비스 업소 출입시 핵산검사 음성증명서를 제시해야한다.

하지만 핵산검사의 중요성이 빠르게 퇴색돼가고 있고 봉쇄 격리도 눈에 띄게 강도가 완화되고 있다. 3년 동안 주민생활을 옥좼던 '핵산 상시화' 시대가 역사속으로 퇴장하고 '방역 상시화(감기 예방같은 개인 위생 건강관리)', 즉 위드코로나 시대가 성큼 성큼 다가오고 있다.

차터드은행 중국 이코노미스트는 국무원의 방역 개선 20조가 발표된 후 중국 코로나 방역의 큰 물줄기가 빠른 속도로 개방 쪽으로 전환하고 있다며 중국 전 사회적으로 위드코로나가 대세로 굳어지고 있음을 알렸다.

<下편에 계속>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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