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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도시 의혹' 유동규 첫 재판서 "혐의 상당 부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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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2015년 경기 성남시 수정구 위례신도시 개발지역에서 아파트 건설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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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을 둘러싼 특혜·비리 의혹으로 추가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상당 부분 인정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7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유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위례자산관리 대주주로 사업에 참여한 정재창씨, 특수목적법인(SPC) 푸른위례프로젝트 대표 주모씨, 등의 첫 공판을 열었다.

유 전 본부장은 다만 '자백하는 것이냐'고 묻는 재판부 질문에는 "변호인을 선임하고 다시 말하겠다"고 답했다.

유 전 본부장은 사건이 배당된 지난달 9일 이후 경제적 이유로 변호사 선임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남 변호사 측과 정 회계사 측도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남 변호사 측은 "대략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세부적인 공소사실에 대해선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 회계사 측도 "법리적용에 문제가 있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검찰은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이 공사 내부 비밀을 이용해 위례자산관리와 호반건설이 민간사업자와 시행사로 각각 선정되게 한 것으로 보고 지난 9월 재판에 넘겼다.

2017년 3월 총 418억원의 시행이익이 나자 주주협약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호반건설 169억원, 위례자산관리 42억3000만원의 배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조사 결과 유 전 본부장과 특수목적법인(SPC) 푸른위례프로젝트 대표 주모씨는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개발사업 일정, 사업 타당성 평가 보고서 내용, 공모지침서 등 내부 비밀을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A2-8블록(6만4713㎡)에 1137세대를 건설·분양한 사업이다. 사업 구조가 유사해 '대장동 판박이'로 불렸다. 성남도개공은 2013년 11월 민간 사업자와 함께 특수목적법인(SPC) 푸른위례프로젝트를 설립하고 사업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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