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군청 국장이 대낮 '음주운전'에 사고...면허정지 수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공무원체육대회 후 차 몰고 귀가
울진군 "혐의 확인되면 징계절차"
한국일보

경북 울진군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경북 울진군 간부 공무원이 대낮 음주운전 후 사고까지 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7일 울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울진군청 국장 A씨가 지난 3일 오후 3시 30분쯤 자신의 차량을 몰고 귀가하던 중 아파트 입구 철제 울타리를 들이 받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A국장은 이날 공무원체육대회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울진군은 A씨의 혐의를 확인한 후 징계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울진= 김정혜 기자 kjh@hankookilbo.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