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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에 불법촬영까지'…선 넘은 소방공무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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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올해 중징계 9명 등 14명 징계, "일벌백계할 것"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올해에도 적지 않은 충북지역 소방공무원들이 음주운전 등 비위행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충북소방본부 통합청사
[충북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7일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4년간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은 이 지역 소방공무원은 67명이다.

2019년 15명, 2020년 21명, 지난해 17명이며 올해에도 14명에 달한다.

올해 징계를 받은 14명을 유형별로 구분하면 강등·정직 등 중징계 9명, 감봉·견책 등 경징계 2명, 불문경고 3명이다.

이 중 6명은 음주운전을 하거나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등 중대 비위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도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소방공무원이 2명 더 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40대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11시 50분께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채 차량을 몰다가 신호를 위반해 마주 오던 승용차와 충돌했다.

당시 경찰은 음주 감지기로 A씨의 음주 정황을 확인했고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위해 병원에서 채혈을 진행했다.

경찰은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A씨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0.08% 이상) 수치에 해당한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소방당국은 경찰 조사 끝나는 대로 A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계획이다.

지난 10월에는 불법 성매매가 이뤄지는 마사지업소를 이용한 소방공무원이 적발돼 검찰로 송치된 일도 있다.

충북소방본부는 음주운전 예방 교육 등을 확대해 느슨해진 공직 기강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전문가를 초빙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성범죄 등 예방 교육을 시행할 것"이라며 "비위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일벌백계 원칙을 적용해 엄중히 처리하겠다"고 설명했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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