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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0 (화)

모친 화학 액체 먹인 30대 딸…3번 시도 끝에 결국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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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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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노리고 어머니에게 화학 액체를 몰래 먹인 30대 딸은 3번째 시도 만에 결국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어제 존속살해와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30대 여성 A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9월 23일 오전 인천시 계양구 한 빌라에서 음료수에 탄 화학 액체를 몰래 먹여 60대 어머니 B 씨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같은 달 28일 혼자 살던 빌라에서 숨진 채 아들에게 발견됐습니다.

사망한 지 닷새가 지나 시신 일부가 부패한 상태였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후 "체내에 남아있는 화학 액체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경찰에 밝혔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지난달 18일 경찰에서 송치되자 보강 수사를 했고, 10일인 구속 기간을 추가로 연장해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경찰 수사 때 드러나지 않은 존속살해 미수 2건을 추가로 밝혀냈습니다.

A 씨는 올해 1월과 6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어머니에게 화학 액체를 몰려 먹여 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범행 후 119에 직접 전화했고 B 씨는 2차례 모두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숨진 어머니의 휴대전화로 남동생의 문자메시지가 오자 자신이 직접 답하며 범행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경찰에서 "빚이 있었다"며 "경제적으로 어려워 (어머니 명의로 된) 사망보험금을 (상속)받으려고 했다"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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