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청정제 95ml 삼켰다” 핑계
법원 “15분 지⁸나면 알코올 휘발”
법원[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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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음주운전에 적발된 뒤 구강청정제 핑계를 댄 주한미군 소령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미국인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한미행정협정(SOFA) 대상자인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시 용산구청 인근 도로 2km를 혈중알코올 농도 0.059%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다. A씨는 운전하기 직전 구강청정제 리스테린 95ml 1병으로 입을 헹군 후 삼켰고, 운전 중 민트향 사탕 8알을 먹은 것이 음주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적발 3시간 전 3.8% 알코올도수 맥주 0.6L를 마셨기에 위드마크 공식에 따르더라도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를 넘을 수 없다고도 했다. 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의 농도, 음주량, 체중, 성별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수사 기법이다.
허 판사는 “버스전용차로를 진행하던 버스 우측과 충돌하기도 하는 등 교통사고를 냈음에도 범행 부인하고 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가 음주측정 전 경찰이 건넨 물로 입을 2번 헹궜기 때문에 구강청정제를 사용한 시점부터 측정하기까지 상당시간이 지났다고 지적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임상시험에 따르더라도 15분이 지나면 구강 내 알코올 성분이 휘발돼 음주측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도 설명했다. 구강청정제를 삼켰다는 주장은 경험칙에 반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담당변호사 참관 하에 사탕 섭취 후 알코올 성분을 측정한 결과 0%가 나와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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