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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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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킴 카다시안과 텔레파시로 통했다" 황당 스토커, 법원서 접근금지명령[할리웃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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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모델 겸 사업가 킴 카다시안. 출처 | 카다시안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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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박효실기자] 할리우드의 유명 모델이자 사업가 킴 카다시안(41)의 집을 세번이나 찾아와 소란을 피운 남성에 대해 접근금지명령이 떨어졌다.

TMZ는 5일(현지시간)“로스앤젤레스 법원이 5일 킴 카다시안의 집 근처를 찾아왔던 안드레 퍼소드에 대해 5년간의 보호 명령과 100야드 이내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라고 전했다. 또 이 남성은 앞으로 총기 소지도 금지된다.

킴 카다시안은 지난 8월 문제의 남성이 무장한 채 자신의 집을 3차례나 방문했다고 신고했다. 이 남성은 자신과 카다시안이 텔레파시로 소통한다고 주장해왔다.

남성이 폭력적으로 돌변할 수 있다는 불안을 느낀 카다시안의 신고로 사건이 접수돼 법적 절차가 진행됐다.

한편 카다시안은 최근 전 남편인 팝스타 카니예 웨스트와 2년여간의 이혼소송을 마무리지었다.

두 사람은 지난 2014년 이탈리아에서 호화로운 결혼식을 통해 부부의 연을 맺었지만 7년만에 파경을 맞았다. 슬하에 1남3녀를 두고 있다.
gag1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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