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는 이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과 EU가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 관세 도입이라는 새로운 접근법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번 논의는 미국과 EU가 지난해 10월 철강·알루미늄 관세 분쟁 해소에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아직은 초기 단계이며 정식 제안이 나온 상태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철강·알루미늄 생산으로 인한 탄소 배출량이 많은 국가를 관세 부과 대상으로 삼고 있어 철강·알루미늄 최대 생산국이자 최대 탄소 배출국인 중국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미국과 EU는 철강·알루미늄 관세 분쟁 해결에 합의하면서 이들 생산과 관련해 탄소 배출 등 환경기준을 강화하기로 해 중국산 철강에 대한 직접적 견제라는 평가가 나온 바 있습니다.
당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국 같은 나라의 더러운 철강이 우리 시장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겠다"며 "우리 시장에 철강을 덤핑해 우리 노동자들과 산업, 정부에 크게 피해를 준 나라들에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소식통은 새로운 관세에 어떤 법적 근거를 적용할지 바이든 행정부가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EU와 관련 업계, 의회와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10월 말 체코 프라하에서 EU에 기후변화 관련 관세 부과 구상을 제시했으나, EU 측은 적법성과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 가능성, EU의 기존 탄소 가격제와의 충돌 가능성 등의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룸버그는 새로운 관세 부과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8년 3월 '국가안보 위협'을 명분으로 EU·중국·일본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데 이용했던 무역확장법 232조가 사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현재 다른 나라에 적용할 관세율 또는 관세율 범위에 대해 검토하고 있으며, EU와는 구속력 있는 합의를 원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룸버그는 다른 국가들도 이번 논의에 합류를 원하고 있지만 당장은 논의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는 일본 등 다른 국가들도 새로운 관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대해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WTO 규칙을 위반해 일방적·불법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오 대변인은 이어 "이러한 방식은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며 "중국은 모든 필요한 조치를 통해 정당한 권익을 수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임수근 (sgl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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