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조사거부로 현장진입 못해
조사 방해, 본격 검토
조사 방해, 본격 검토
공정거래위원회가 총파업에 나선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도한 지난 5일 오전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입구에서 공정위 조사관들이 발길을 돌리고 있다. 황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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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6일 다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시도했다. 지난 2일과 5일에 이어 세 번째 시도다.
공정위는 이날 오전부터 화물연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건물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시도했으나 화물연대측의 조사거부로 아직 현장에 진입하지는 못했다.
화물연대 부산사무소에 대한 현장조사도 사무실 문이 닫혀 있어 시도에 그쳤다.
공정위는 화물연대 측에 유선을 통해 현장 조사에 응할 것을 요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 진입이 무산됨에 따라 조사 거부와 방해에 대한 절차도 진행될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당초 예정된 조사 기간인 오늘까지 화물연대가 현장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공정거래법상 조사 거부·방해에 대해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법 124조는 고의로 현장 진입을 저지·지연시켜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소속 사업자에게 운송 거부(파업 동참)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했는지 등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이는 공정거래법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와 제51조(사업자 단체의 금지 행위)에 규정하고 있다.
다만 대상이 '사업자'여서 공정위의 법 집행에는 화물연대 소속 기사들의 사업자 여부가 앞으로 논란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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