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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광양항 화물연대 운송 재개…평시 대비 36.2% 수준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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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 13일째인 6일 오후 전남 광양항 터미널에서 컨테이너 물량을 실은 화물차량이 진출입을 하고 있다.2022.12.6/뉴스1 ⓒ News1 김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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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뉴스1) 김동수 기자 = 광양항 비상대책본부는 민주노총 화물연대 운송 재개로 전남 광양항 물류수송이 정상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6일 밝혔다.

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1675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로, 전날 대비 1200% 대폭 상승했다. 평시 반출입량(4625TEU)과 비교하면 36.2% 수준으로 회복된 것으로 파악됐다.

대책본부는 화주들의 긴급화물 반출입 수요에 따라 국토부·국방부 등 비상수송차량 22대를 투입해 컨테이너 화물을 처리하고 있다. 또 터미널 운영사와 화주를 대상으로 긴급간담회를 개최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

광양항 비상대책본부 관계자는 "광양항 화물연대의 컨테이너 운송 재개를 환영하며 광양항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날 광양항 일대 운집한 화물차량과 천막 수십동이 철거됐으나 노조 측은 파업 철회는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화물연대 전남본부 관계자는 "파업이 장기화되다 보니 일부 노조원간 이견을 보인 건 사실이나 파업을 철회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며 "지자체와 경찰의 요구에 따라 차량과 천막을 뺀 것이고, 굳이 충돌할 필요는 없지 않냐"고 말했다. 이어 "투쟁전략을 재정비해 다시 투쟁에 나설 것이다"고 밝혔다.

화물연대 전남본부 등 노조원 1200명은 이날 오후 2시 광양항 허치슨 터미널 앞에서 결의대회를 가졌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제 전차종, 전품목으로 확대 △노동기본권 확대·화물노동자 권리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체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3년간(2020~2022년)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12월31일 종료된다.

kd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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