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지난 10월 개통된 올림픽대교 남단IC U턴 연결램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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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올림픽대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60대 노동자가 숨져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5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대교 남단 IC 연결램프 구조개선 공사현장에서 하청 노동자 A(67)씨가 공사차량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신호수 업무를 보던 A씨는 도로 포장을 위해 후진 중인 타이어롤러에 우측 다리가 끼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공사는 50억원 이상 규모로, 시공사인 대보건설은 중대재해법을 적용받는다.
고용부는 사고 발생을 인지한 즉시 서울청과 서울동부지청의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보내 사고내용을 확인하고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해 작업중지를 명령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올해 1월27일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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