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터미널.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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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가 한국해운협회, 한국무역협회와 함께 화물연대 파업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 대해 한국해운협회 소속 15개 국적선사가 부과하는 체화료와 반환지연료를 일시적으로 감면·할인키로 했다.
이들 3개 기관은 최근 국적선사·중소화주 상생을 위한 협력방안 논의를 통해 해운협회 소속 15개 국적선사와 협의해 화물연대 파업 기간 발생한 체화료와 반환지연료 감면·할인에 합의했다고 6일 밝혔다.
체화료는 수입한 컨테이너를 무료 사용기간 내에 컨테이너 야드(CY)에서 반출해 가지 않는 수입자에게 선박회사가 부과하는 컨테이너 사용료다. 반환지연료는 반출한 컨테이너를 장기간 반납하지 않을 경우 선박회사가 수입자에게 부과하는 컨테이너 사용료다.
김철우 중기중앙회 국제통상부장은 “최근 3고(고환율, 원자재가격 상승, 금리 인상)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 중소기업들이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로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며 “이번 상생협력이 중소기업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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