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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박강민 판사)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8)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동네에서 남고생 B군을 만나 연락처를 받았다. 이후 A씨는 B군의 연락 거부 의사에도 나흘 동안 300통이 넘는 문자 및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건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B군의 집 앞으로 찾아가 ‘xxx 살지 않느냐’, ‘지금 앞에 있다’, ‘혼자 있느냐’ 등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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