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은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범죄가 중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청담동 언북초등학교 후문에서 방과후 수업을 마치고 나오던 B군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현장에서 사고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사고를 내고도 차에서 내리지 않고 인근 빌라에 주차를 했다가 현장으로 돌아가는 등의 모습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뺑소니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다. 주변 CCTV 등을 확인한 결과 A씨가 만취로 인해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B씨의 부모는 SNS를 통해 “생때같은 제 아들이 3일전 음주운전 차량에 목숨을 잃었다”며 “정말 특별했던 아이를 이렇게 황망하게 떠나 보내다니 믿기지가 않는다. 이후의 수사와 재판이 잘 진행되도록 관심 가져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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