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불법주차 단속…'과태료 50만원' 압박
정부가 12일째 이어지고 있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응해 지방자치단체에 밤샘 주차 단속 강화와 과태료 부과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어제(4일) 행안부는 지자체에 운행을 멈춘 화물차의 밤샘 주차 단속 강화와 과태료 부과 등 신속한 처분을 요청했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일 화물차 불법주차에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할 수 있게 한 조항을 적극 활용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각 지자체에 발송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에 따르면 오전 0∼4시에 1시간 이상 해당 차고지 외에 계속 주차한 차량은 단속 대상이 됩니다.
이준삼 기자 (js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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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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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토부는 지난 2일 화물차 불법주차에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할 수 있게 한 조항을 적극 활용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각 지자체에 발송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에 따르면 오전 0∼4시에 1시간 이상 해당 차고지 외에 계속 주차한 차량은 단속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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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불법주차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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