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거부 강요·운송 방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화물연대 "혐의사실·자료제출 범위 모호" 반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화물연대의 조사방해 행위'에 엄정 대응원칙을 발표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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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희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5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에 대한 현장 조사를 사흘 만에 다시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공정위는 6일 다시 조사를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날 오전 10시께 화물연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건물에 조사관을 보냈다. 그러나 화물연대 측이 지난 2일과 마찬가지로 조직을 대표하는 인사의 부재 등을 이유로 건물 진입을 저지해 조사를 시작하진 못했다.
양측은 오후 들어 협의를 시도했지만 혐의의 구체성, 자료제출 범위 등과 관련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화물연대는 조사 개시서에 적힌 '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및 제 51조 1항 위반 여부 조사'라는 조사 목적이 지나치게 모호하다는 입장이다.
화물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화물노동자 노동조합인 화물연대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는 부당하다"며 "화물연대를 사업자 단체로 규정하는 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위의 조사목적이 추상적이고 그 방법, 범위 등이 무제한적이어서 피조사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혐의사실을 특정하지 않은 채 개인 신상정보를 포함한 노조 운영과 활동에 대한 모든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건 헌법상 영장주의와 공정거래법상 비례 원칙을 위반한다"고 비판했다.
공정위 부산사무소도 비슷한 시각 부산 남구에 있는 화물연대 부산지역본부를 사흘 만에 다시 찾았으나, 사무실 문이 닫혀 있어 오후 4시께 철수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총파업 과정에서 공정거래법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 금지)와 제51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위반했는지 조사 중이다. 소속 사업자에게 운송 거부(파업 동참)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했는지가 핵심이다. 노조라도 사업자 단체성이 있는 경우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규정을 적용할 수 있고, 화물연대에 소속된 화물차주는 사업자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
공정위 부산사무소는 지난 2일 화물연대 부산지역본부에 전달한 보고·제출명령서에서 투쟁지침, 조합원 명부, 탈퇴자 명단, 총회 의사록, 파업·운송거부 관련 공지사항, 미동참 조합원 제재 내역, 비조합원 운송 방해 관련 지시사항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합의 등과 관련된 내부 자료가 파기되면 위법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만큼 현장 조사가 시급하다는 입장으로, 조사 거부가 계속되면 공정거래법상 조사 방해로 보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의로 현장 진입을 저지ㆍ지연시켜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압수·수색 등 강제 조사권이 없는 만큼 공정위가 당장 무리하게 사무실에 진입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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