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오전 10시 40분쯤 대구시 달성군에 있는 식품업체 '비락'의 대구공장에서 60살 하청 노동자 A 씨가 숨져 노동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A 씨는 사고 당시 우유 박스를 세척실로 옮기는 작업 중이었고, 리프트 설비에 몸이 끼여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락 대구공장은 상시근로자가 50명 이상인 '중대 재해 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 등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해당 공장의 작업을 중지시키고,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허성준 (hsjk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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