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 전경.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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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초등학교 3학년 남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및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를 받는 30대 후반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범죄가 중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4시 57분쯤 술에 취한 채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고 언북초 후문 앞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방과후 수업을 마치고 하교하던 3학년 B(9)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친 B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군을 친 뒤에도 주행을 멈추지 않고 40m 떨어진 자택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를 넘었다.
경찰은 사건 당일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에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부주의로 인명사고를 낸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을 적용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일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잠깐 차를 몰고 나갔다 왔다. 사고가 난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를 낸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를 넘겼는지 등을 확인하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고가 난 현장은 인도가 따로 없는데다 비좁고 경사가 심한 일방통행로라 평소에도 학부모들이 사고 발생 가능성을 우려해 온 곳이다.
최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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