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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어린이보호구역 음주운전’ 초등학생 사망···30대 운전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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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서울 시내 한 스쿨존의 모습(기사 본문 내 사건과 관계 없는 사진)./이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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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 운전자가 구속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5일 강남구 청담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어린이보호구역치사·위험운전치사·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5시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청담동의 한 초등학교 후문 앞을 지나다가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을 치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초등학생은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이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 취소(0.08%) 수준이었다. 사고 현장 인근에 거주하는 A씨는 사고를 내고 40m가량을 더 운전해 자신의 집 주차장으로 이동했다. 그는 집에서 ‘혼술’을 한 뒤 차를 몰고 나왔다가 다시 돌아가던 중이었으며, 사고를 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당일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이 있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A씨를 추가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유경선 기자 lights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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