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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청담동 초등생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는 동네 주민…‘혼술’ 후 운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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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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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사고 현장 동네 주민인 것으로 파악됐다.

4일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사고 가해자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범죄가 중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4시 57분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방과후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초등학교 후문 앞 자신의 집이 있는 골목으로 좌회전하던 중 B군을 차로 친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A씨는 사고를 낸 뒤 차에서 내리지 않고 40m가량 더 운전해 자택 주차장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택 주차장으로 이동했다가 집 주변이 소란스러워 약 5분 뒤 사고 현장으로 나가봤다는 것이다. 사고 전에는 집에서 혼자 맥주를 1~2잔 마신 뒤 차를 몰고 나갔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그러나 A씨가 사고 직후 현장 인근에서 검거됐고, 사고 사실을 인지하고 운전을 이어갔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해 뺑소니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의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A씨를 상대로 사고 전후 행적 등을 보강 수사한 뒤 이번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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