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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사고내고도 그냥 갔다…'청담동 초등생 사망' 만취 운전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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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경찰 마크. 사진 JTBC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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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A씨가 어린이보호구역치사 및 위험운전치사,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됐다고 5일 밝혔다.

전날인 4일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은 "범죄의 중대성 있어 도주의 우려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4시 57분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초등학교 인근에서 방과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초등학교 후문 인근에 거주하는 A씨는 자신의 집이 있는 골목으로 좌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B군을 차로 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고를 낸 이후에도 40m가량 더 운전해 자택 주차장으로 이동했고, B군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A씨는 경찰에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귀가했다가 집 주변이 소란스러워 현장에 나갔으며, 사고 전 집에서 혼자 맥주를 1~2잔 마신 채 차를 몰고 나갔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의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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