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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30대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범죄가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등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일 오후 5시쯤 청담동에 있는 초등학교 후문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나오던 3학년 남학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 이상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지욱 기자(woo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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