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비락 대구공장서 60대 근로자 사망···중대재해처벌법 조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리프트 설비에 몸 끼여···병원 옮겼으나 숨져

서울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식품업체 비락의 대구공장에서 60대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노동 당국은 사고원인 규명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해 조사에 나섰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0분께 대구시 달성군에 있는 비락 대구공장에서 A(60) 씨가 리프트 설비에 몸이 끼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A 씨는 우유 박스를 세척실로 옮기기 위한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락의 상시 근로자는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는 동시에 업체 측의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건율 기자 yul@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