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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업체 '비락'의 대구공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숨지면서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오늘(4일) 오전 10시 40분쯤 대구 달성군에 있는 '비락' 대구공장에서 하청업체 직원 60살 남성 A씨가 리프트 설비에 몸이 끼어 숨졌습니다.
숨진 A씨는 우유 박스를 세척실로 옮기기 위한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비락'의 상시 근로자는 50명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찰과 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는 동시에 업체 측의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상민 기자(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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