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균 공수처 공소부 부장검사는 대한변협 학술지 '인권과 정의' 12월호에 실은 논문에서 공수처의 이첩 요청권이 의미를 잃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첩 요청권은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넘기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예 부장검사는 이른바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외압 의혹' 사건 이첩요청에 검찰이 불응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법 규정과 달리 관련 기관들의 자발적 협조가 없으면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특별검사팀은 관계기관이 수사기록·증거 등 자료 제출 요청에 불응하면 기관장 징계를 요청할 수 있고, 수사 인력도 공수처보다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부장검사는 이처럼 범죄정보와 수사 인력이 부족한 환경에서는 실효적 수사가 불가능하다면서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고위공직자 관련 사건에선 공수처를 상설특검처럼 운영하자고 제안했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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