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비락 대구공장 근로자 사망…'중대재해처벌법' 조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 식품업체 비락의 대구공장에서 60대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해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0분께 대구시 달성군에 있는 비락 대구공장에서 A(60) 씨가 리프트 설비에 몸이 끼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우유 박스를 세척실로 옮기기 위한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비락의 상시 근로자는 50인 이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는 동시에 업체 측의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올해 초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을 기준으로 한다.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광호 기자 khle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