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결과, 조사 대상이었던 8개 기업 중 BYD홍콩(캄보디아), 캐나다 솔라(태국), 트리나(태국), 비나 솔라(베트남) 등 4개 기업이 동남아를 통해 우회 수출했다고 판정했다. 당초 지난 3월부터 실시돼온 조사에는 한화의 말레이시아 사업도 포함됐는데 상무부는 한화가 우회 수출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또한 상무부는 동남아 4개 국가를 중국산 태양광 우회 수출국으로 지정했다. 다만 해당 국가로부터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이날 발표는 예비 조사 결과다. 상무부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앞으로 기업들을 대상으로 대면 감사를 하고 내년 5월 1일 최종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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