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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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하려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고검장)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 심리로 열린 이 고검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는 오는 2월8일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피고인은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정당한 이유 없이 안양지청의 수사를 막았고 그 결과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수호하는 검찰 본연의 임무도 부정됐다”며 “다시는 상급기관의 부당하고 위법한 지시로 수사권이 침해받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 내부의 일을 법원까지 가져온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고검장 쪽은 무죄를 주장했다. 이 고검장 쪽 변호인은 “이규원 검사의 비위 혐의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소관 사무가 아니라 직권이 없다. 안양지청에도 수사권이 없어서 방해될 권리가 없다”라고 했다. 이 고검장도 “김학의 출국금지와 관련해 안양지청 수사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면서 “저 하나 콕 찍어 기소해 저만 피고인으로 섰다. 이 사건은 ‘선택적 기소’ ‘공소권 남용’”이라고 항변했다.
이 고검장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수사하던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차관은 별장 성접대 의혹에 대한 재조사가 이뤄진 2019년 3월22일 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려 했으나, 법무부의 긴급 출국금지 조치로 무산됐다. 이후 출국금지가 불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이 고검장이 이같은 검찰 수사를 막으려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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