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2가 백신인 스파이크박스 2주를 접종하고 있다. 모더나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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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하위 변이(BA.4·5)에 대응해 개발된 모더나 백신 '스파이크박스2주'에 대해 긴급사용승인을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긴급사용승인은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필요한 의료제품을 허가 이전에 제조.수입해 공급하는 제도다.
이 백신은 코로나19 초기 바이러스와 오미크론 하위 변이에 동시에 항원을 생성하는 mRNA(메신저 리보핵산) 2가 백신이다.
대상은 18세 이상이며, 기초접종이나 추가접종을 받은 후 최소 3개월 이후 0.5㎖를 추가 접종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긴급사용승인 백신은 미국과 유럽에서 긴급사용승인 또는 허가된 백신과 같은 원료의약품을 외국에서 공급받아 국내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충진·표시 등의 공정을 거쳐 완제품으로 생산하는 국내 제조 백신"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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