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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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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개미들 '최대의 적' 불법 공매도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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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 등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관련 규제를 위반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은 법인과 개인의 명단이 내년부터 공개된다. 명단은 내년 2월부터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1일 금융위는 "금융당국의 과징금·과태료 처분을 받은 공매도와 시장질서 교란 행위 등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 대상자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시장질서 교란 행위 금지 의무, 공매도 규제 위반 등에 대해서는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을 내렸지만 향후 제재 대상자 명단까지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과징금, 과태료 제재를 받는 대상자 대부분이 법인이지만 개인도 당국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공매도 등의 규제를 위반한 경우에도 내역과 법인명이 공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매도 규제 위반 등에 대한 제재 대상 공개를 통해 자본시장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유인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달 개최되는 22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제재 조치가 부과되는 대상자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는 법인이나 개인의 금융 거래 정보가 악용될 소지가 있어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불법 공매도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커지면서 이같이 칼을 빼들었다.

다만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시세 조종, 부정 거래 행위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 현행대로 조치 대상과 종목명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제재 조치를 꾸준히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9월 수사기관 통보 조치와는 별개로 즉각적인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는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대응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주가 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행위자에 대해 최대 10년간 금융투자 상품 거래와 계좌 개설 등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미공개 정보 이용, 주가 조작, 부정 거래 등 3대 불공정 행위를 비롯해 시장질서 교란 행위, 무차입 공매도 등도 대상에 포함됐다. 금융당국이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나선 것은 현행 법률상 불공정 거래 행위로 부당 이득을 취했더라도 법원의 확정 판결 전까지는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김정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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