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국 평창군수 |
(영월=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심재국 강원 평창군수가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심 군수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심 군수는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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