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 운전면허 취소 가능
누구나 자유롭게 통행 가능한지가 기준
법원 “외부 도로와 직접 연결돼, 취소 가능”
제주경찰청과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지난 달 30일 밤 제주시 연동 한 도로에서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연합]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 면허 취소 같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하다. 아파트 단지 내 도로라 할지라도 누구나 자유롭게 통행이 가능하다면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보고 음주운전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이 판단이다.
제주지법 행정1부(김정숙 수석부장판사)는 A씨가 제주경찰청을 상대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무효화해 달라”며 낸 소송을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9시30분께 음주 상태로 제주 서귀포시 한 아파트단지 내 도로 약 20m를 주행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치인 0.095%로, 결국 A씨는 같은 달 29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해 지난 1월10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아파트 주민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사람만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이므로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A씨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의 운전행위는 도로교통법이 규정한 운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에 따라 경찰의 면허 취소 처분은 그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특정인 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포함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 등에 대해 형사처벌은 가능하지만 이를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행정처분은 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보고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도로는 외부 도로와 직접 연결된 왕복 2차선 도로로, 도로 중앙에는 황색실선이, 갓길에는 흰색실선이 그어져 있다”며 “또 아파트 정문에 차량 차단기와 경비실이 있기는 하지만 관계자 진술에 따르면 사건 당시 외부 차량을 통제하지 않아 누구나 자유롭게 단지 내로 진입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러한 점으로 미뤄봤을 때 이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현실적으로 불특정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yeonjoo7@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