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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공사현장 무너진 토사에 2명 사망…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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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30일 오후 2시 40분쯤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의 공사 현장에서 토사가 무너지는 사고가 나 2명이 매몰됐다. 이들은 구조됐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다. 사진 경기소방재난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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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한 공사현장에서 토사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2명이 숨졌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30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40분쯤 화성시 한 공사현장에서 “토사가 무너지며 사람이 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A씨(30대)는 완전히 흙더미에 묻혀 보이지 않았고 B씨(40대)는 머리 부분을 제외한 신체 대부분이 매몰된 상태였다고 한다. 현장 관계자는 소방당국에 “인부 A씨가 굴착기로 작업하던 중 갑자기 2m 높이의 토사가 무너지면서 깔렸고 같이 있던 B씨가 구조하려다가 추가로 쏟아진 흙에 깔렸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소방당국은 인력 44명, 장비 19대를 투입했지만 구조에 난항을 겪었다. 사고가 발생한 공사현장은 가로 5m·세로 10m·깊이 5m 규모로 매몰 깊이가 깊었다고 한다. 소방당국은 사고 발생 1시간 30여분 만인 오후 4시 16분 A씨를 구조하고 오후 4시 32분 B씨를 흙더미 속에서 찾아냈다. 두 사람 모두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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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후 2시 40분쯤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의 공사 현장에서 토사가 무너지는 사고가 나 2명이 매몰됐다. 이들은 구조됐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다. 사진 경기소방재난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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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등에 따르면 이날 사고가 발생한 공사현장은 올해 초 전원주택과 근린시설을 짓을 수 있는 건축허가를 받은 곳이었다. 착공 전 최근 문화재 지표조사 대상이 돼 재단법인 도원문화재연구원이 조사 주체로 선정됐다고 한다. 문화재 지표조사는 특정 지역 안에서 건설공사의 시행에 앞서 지표 또는 수중에 노출된 유물이나 유적의 분포 여부를 있는 그대로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과거에 매장문화재가 출토되었거나 발견된 지역일 경우 ▶역사서, 고증된 기록 또는 관련 학계의 연구결과 등에 따라 문화재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일 경우 문화재 지표조사를 한다.

도원문화재연구원 관계자는 “근처에 문화재가 매장돼 있다는 판단이 있어서 문화재 지표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안다. 연구원 직원들이 책임자가 되고 인부들과 함께 조사하는 방식”이라며 “최근 시(試) 발굴 작업 들어갔던 상태”라고 말했다. 본격적인 공사에 앞서 문화재가 매장돼 있는지 등을 살펴보던 중 사고가 일어났다는 게 연구원 측의 설명이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전체 공사현장엔 총 6명이 있고 사고현장엔 3명이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현장 관계자들을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해당 현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사고 즉시 현장에 감독관을 파견해 조사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심석용 기자 shim.seok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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