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강 전 수석이 조선일보와 소속 기자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같이 강 전 수석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기자들이 김 전 회장의 법정 증언을 근거로 보도했고 강 전 수석의 반론도 기재했다며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재작년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라임 펀드 관련 금융감독원 조사를 무마하고자 이 대표를 통해 강 전 수석에게 5천만 원을 건넸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이에 강 전 수석은 김 전 회장의 위증으로 자신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김 전 회장을 고소하고, 이를 보도한 조선일보를 상대로도 소송을 냈습니다.
당시 강 전 수석은 조선일보가 김 전 회장의 증언을 보도하면서 "강기정에게 5천만 원을 줬다"는 표현을 썼는데, 상대방 확인도 없이 사실과 다른 일방적 주장을 왜곡해서 보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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