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의무자 중 보육교직원 0.5% 불과…"권익 보장·2차 피해 예방 선행"
30일 대전시의회 소통실에서 '대전시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 대전시의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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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I 대전=라안일 기자] 대전시의회는 이상래 의장이 30일 의회 소통실에서 '대전시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발표한 '2020 아동학대 주요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28.2%,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71.8%로 나타났다. 특히 신고의무자 중 보육교직원에 의한 신고는 0.5%로 미미한 실정이다.
이애란 대전시어린이집연합회은 "적극적인 신고의무 이행을 위해서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장은 물론 아동범죄행위자로부터 겪게 되는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양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김대권 교수, 법무법인 충청 김민서 변호사, 대전자치경찰위원회 김익중 사무국장, 건양사이버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김지운 교수,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 박병수 소장, 대전시어린이집연합회 동구지회 최은결 회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이 의장은 "아동의 성장 과정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보육교직원의 신고 의무가 보육교직원 고유 업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그 권익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시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aiohmygod@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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