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지역정치와 지방자치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로 원강수 원주시장 기소…재산축소 신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또 다른 선거법 위반은 '혐의없음' 종결…선거캠프 관계자만 기소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재산 허위 신고로 고발된 원강수 원주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게 됐다.

연합뉴스

춘천지검 원주지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 위반 혐의로 원 시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원 시장은 작년 12월 31일 기준 재산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부동산과 예금 및 보험 등의 자산 4억8천여만 원을 축소해 선거공보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유권자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원 시장은 6·1지방선거 당시 선거공보에 3억200여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으나, 6·1 지선 이후 선출직 공직자 재산 신고 내역에는 8억1천200여만 원을 신고해 원주시 선관위로부터 고발됐다.

이와 함께 검찰은 원 시장의 또 다른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의 불기소 결정에 따라 검토를 거쳐 '혐의없음' 종결했다.

다만 원 시장과 함께 고발된 당시 원 후보자의 선거캠프 관계자 A씨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당시 원 후보자의 선거캠프에 있었던 A씨는 6·1 지방선거 전날인 지난 5월 31일 '상대 후보의 공직 시절 비리가 다시 회자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jle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