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41살 김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강원도 원주시 한 원룸에서 건물주인 60대 여성 A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잠금장치가 풀려 있던 빈 원룸에 몰래 들어가 머물다 집주인인 A 씨를 맞닥뜨리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 B 씨가 만남을 거부하자 B 씨 가족이 A 씨 건물에 산다는 사실을 알고 빈 원룸에 들어가 생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은 어떤 범죄보다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속죄 의사를 밝힌 점과 살인 범행은 우발적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YTN 지환 (haj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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