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30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하청 근로자 숨진 공사장 2곳 원청 대표 중대재해법 위반 기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안전 조치 의무 다하지 않아"
한국일보

검찰 이미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하청 근로자가 숨진 공사 현장의 2개 원청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3부(부장 황수연)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A사의 대표이사(53)와 B사의 대표이사(50)를 불구속기소 했다.

A사가 공사를 맡은 고양시 덕양구의 한 요양병원 증축 공사 현장에서는 지난 5월14일 철골공사를 하도급받은 C사 소속 근로자가 앵글을 옮기던 중 추락해 숨졌다. 검찰 조사 결과 숨진 근로자는 안전대 없이 5층(약 16.5m)에서 작업 중 변을 당했다. 검찰은 A사가 안전보건 규칙상 조치를 하지 않아 해당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다.

B사가 원청인 고양시 덕양구의 한 상가 신축 공사 현장에서는 철근콘크리트 공사 하청업체 D사 소속 근로자가 크레인에서 떨어진 무게 190kg의 철근에 머리를 맞아 사망했다.

크레인에 철근을 두 군데 이상 묶어 수평을 유지해야 하지만 한 줄로 묶어 인양하고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올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원청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수 있었다”며 “원청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충실히 이행해 근로자의 안전 보호가 강화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