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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하청 근로자 사망 관련 원청 대표들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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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서 5월 요양병원 증축 현장·3월 상가 신축 현장서 사망 발생

(고양=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검찰이 올해 5월과 3월 경기 고양시의 공사 현장에서 각각 발생한 하청 근로자 사망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2개 원청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연합뉴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연합뉴스TV 제공]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3부(황수연 부장검사)는 30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A사의 대표이사(53)와 B사의 대표이사(50)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올해 5월 14일 고양시 덕양구의 한 요양병원 증축 공사 현장에서 A사로부터 철골공사를 하도급받은 C사 소속 근로자가 안전대 없이 5층(약 16.5m)에서 앵글을 옮기던 중 추락해 숨졌다.

검찰은 A사가 안전대 부착, 작업계획서 작성 등 안전보건 규칙상 조치를 하지 않아 해당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다.

올해 3월 9일 고양시 덕양구의 한 상가 신축 공사 현장에서는 원청인 B사로부터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은 하청업체 D사 소속 근로자가 크레인에서 떨어진 철근(무게 약 190kg)에 맞아 사망했다.

크레인에 철근을 두 군데 이상 묶어 수평을 유지해야 하지만 한 줄로 묶어 인양하고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지 않은 과실이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각 원청 대표이사가 사고 예방을 위한 가장 기본적 조치인 유해·위험요인 확인과 개선 절차 등을 마련하지 않은 사실을 규명했다"며 "그동안 안전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웠던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원청의 안전관리·감독이 충실히 이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n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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