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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구인모 거창군수 벌금 150만원 구형

연합뉴스 지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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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구인모 거창군수 벌금 15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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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구 군수 "죄송하다. 선처 요청"
구인모 거창군수 [거창군 제공]

구인모 거창군수
[거창군 제공]



(거창=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구인모 경남 거창군수에게 검찰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렇게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구 군수가 지방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도 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1월 25일 거창 지역신문 4개 사가 공동 실시한 당선 가능성 등 여론조사 결과를 페이스북과 거창밴드 소식방에 게재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구 군수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공직자로서 죄송하다. 군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선처를 요청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구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은 12월 22일 오전 11시 1호 법정에서 열린다.

shch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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