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서울남부지검을 방문한 고(故) 김홍영 검사의 부친이 고인의 추모패를 어루만지며 눈믈을 흘리고 있다. 사진 법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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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고(故) 김홍영 검사 폭행 사건 봐주기 의혹’ ‘최모 검사 불법체포 의혹’ 등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고발한 사건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28일 ‘고 김홍영 검사 폭행 사건 봐주기 의혹’으로 고발된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정병하 전 대검 감찰본부장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또 ‘최모 검사 불법체포 의혹’과 관련해 문무일 전 검찰총장과 조은석 전 서울고검장도 지난 18일 같은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2016년 김홍영 검사를 폭행해 극단선택에 이르게 한 김대현 전 부장검사를 불입건 결정한 김수남 당시 검찰총장과 정병하 당시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을 지난해 8월 공수처에 고발했다.
사건 당시 대검은 김 전 부장검사를 불입건했지만 2019년 대한변호사협회의 고발로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재개해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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