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탐사, 한동훈 주소지 기재된 '긴급응급조치 결정문' 공개
더탐사가 29일 공개한 '긴급응급조치 결정문' /더탐사 유튜브 캡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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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지환혁 기자 = 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고소한 유튜브 채널 '시민언론 더탐사'에게 한 장관의 집주소가 고스란히 적힌 긴급응급조치 결정문을 잘못 보내 논란이 되고 있다.
더탐사는 지난 2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서울수서경찰서로부터 받은 긴급응급조치 결정문을 공개했다. 해당 문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1항에 따라 긴급응급조치를 결정했다고 나와 있다. 상대방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상대방에 대한 전기 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경찰이 더탐사에 보낸 결정문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게 주도록 돼 있는 '긴급응급조치 결정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스토킹혐의로 고소당한 가해자 더탐사 측에 피해자에게 보내야 할 결정문을 잘못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는 피해자의 주소 등 개인정보가 담긴 긴급응급조치 결정서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법적 대리인에게만 송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대로 스토킹 범죄 행위자에게는 내용과 기간, 불복방법 등이 적혀있는 '긴급응급조치 통보서'를 교부하거나 구두로 그 내용을 통보하게 돼있다. 긴급응급조치 통보서에는 피해자의 이름이나 주소 등 개인정보는 전혀 나와있지 않다.
경찰의 잘못된 서류 송달로 한 장관과 한 장관의 가족들의 2차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어떻게 서류가 잘못 교부됐는지 사태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더탐사는 지난 5명은 지난 27일 한 장관이 주거지를 찾아가 도어록을 열려고 시도하거나 문 앞에 놓인 택배물을 살펴보는 등 유튜브 생중계를 진행했다. 외부에서 소식을 들은 한 장관은 이들을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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