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국회법에 여야 원대 합의시 연장 조항 있어"
진성준 "원내대표간 연장에 공감대 이뤄져"
진성준 "원내대표간 연장에 공감대 이뤄져"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2.11.29. amin2@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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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김진표 국회의장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내년도 예산안 심사 기일 연장을 검토해달라교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에는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하면 (내년도 예산안) 심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다"며 "김 의장과 주 원내대표에게 말씀드린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내일은 (예산안 심사) 법정시한 마지막 날인데 예년에 비해 약 4일에서 일주일가량 늦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금 (예산안) 심사가 덜 돼 원내대표간 연장에 대한 공감대는 이뤄졌다고 한다"고 전했다.
국회법상 예결위는 예산안과 부수법안에 대한 심사를 매년 11월30일까지 마쳐야 한다. 이날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12월1일 심사를 마치고 즉시 본회의에 부의된다.
다만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한 경우는 부의되지 않는다. 따라서 30일 하루동안 예결위 소소위에서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김진표 국회의장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합의해 본회의 부의를 연기할 가능성이 있다.
여야는 지난 25일 국토교통위원회, 정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파행을 겪은 뒤 계속해 난항을 이어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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