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형사4부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동근 의정부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지난 6·1 지방선거 때 부동산 가액을 과다 신고하고 채무를 일부 누락해 실제와 약 3억여원의 차이가 나는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방선거 때는 9억7천여만원의 재산을 신고했지만, 당선 후 공직자 재산등록 때는 약 6억299만원을 신고해 3억6천여만원의 차이가 확인됐다.
앞서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는 잘못된 내용의 재산 정보가 선거공보물로 제작돼 유권자에게 배포된 사실을 확인해 김 시장을 고발했다.
김동근 경기 의정부시장 |
su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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