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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노용호 의원,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발의...中企 안전시스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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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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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호 국민의힘 의원/사진제공=노용호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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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노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산업현장의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중소기업에 스마트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국민의힘은 당정협의회를 열고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중소기업에 중대재해 취약분야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노용호 의원은 "처벌·감독을 통한 타율적 규제만으로는 중대재해 감축에 한계가 있다"며 "상대적으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소기업·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역량을 정부가 집중 지원하는 차원"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됐지만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특히 50인 미만 소기업과 중소기업 사업장의 사망사고는 매년 증가세로 2021년 기준 전체 사고의 80%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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