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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창원 공사현장서 노동자 추락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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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외벽 구조물 설치 중 20m 아래로 떨어져
뉴시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 1월3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아파트건설 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2022.01.03. scch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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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경남 창원의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추락 사망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17분께 경남 창원시에 있는 멀티플렉스 건물 공사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 A(56)씨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건물 21층 외벽에서 판넬을 설치하던 A씨는 작업발판 끝을 밟고 떨어져 20m 아래에 있는 14층 바닥에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공사현장은 공사대금이 50억원 이상인 곳으로, 시공사인 신태양건설은 중대재해법을 적용받는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창원지청은 사고 인지 즉시 산업안전감독관을 현장에 보내 사고 내용을 조사하고 작업을 중지시켰다.

고용부는 "사고 원인 규명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을 엄중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한 법으로, 올해 1월27일부터 시행됐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f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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