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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수리시설 등을 무단 증축하거나 비산먼지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영업하던 부산지역 조선소들이 무더기로 해경에 적발됐다.
부산해양경찰서는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A조선소 등 부산지역 조선소 13곳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조선소 등 7개 업체는 선박의 수리와 건조를 위해 당초 허가받은 공유수면 면적보다 넓은 면적에 선박을 끌어올리기 위한 레일(상가대)을 무단 설치·증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조선소 등 6개 업체는 선박 수리 및 해제 작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방지 집진기를 설치하지 않고 영업한 혐의다.
해경 관계자는 “불법으로 공유수면을 무단 증축하거나 확장할 경우 안전사고 위험이 높고, 비산먼지 방지 조치 없이 선박 수리 및 해체작업을 할 경우 환경오염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한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허가 없이 공유수면 증축을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비산먼지 발생 신고 대상 사업장에서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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