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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유우성 보복기소' 혐의 검사들 불기소 처분… 공소시효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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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남·이두봉 등 직권남용 혐의 7년 공소시효 지나

"직권남용은 즉시범·상소는 위법하지 않다" 결론

아시아경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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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자신을 '보복 기소'했다며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씨가 고소한 전현직 검사들을 불기소 처분했다.

29일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김선규)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유씨가 고소한 김수남 전 검찰총장, 이두봉 전 대전고검장, 신유철 전 서울서부지검장,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 등 4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김 전 총장 등은 2014년 5월 간첩 혐의로 기소됐던 유씨가 국가정보원의 증거 조작 사실이 드러나 무죄를 선고받자 4년 전인 2010년 이미 기소유예 처분했던 유씨의 대북송금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을 다시 수사해 기소함으로써 검사의 권한을 남용해 유씨로 하여금 의무 없이 재판을 받게 한 혐의(직권남용)로 수사를 받아왔다.

유씨를 기소할 당시 안 차장검사는 사건 담당검사였고, 이 전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신 전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김 전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각각 결재 라인에 있었다.

지난해 11월부터 1년 동안 사건을 수사해온 공수처는 유씨에 대한 검찰의 기소와 관련 비록 대법원이 지난해 10월 해당 공소제기를 공소권 남용으로 인정했지만, 공소제기일인 2014년 5월 9일부터 7년이 경과한 지난해 5월 8일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직권남용죄가 계속범에 해당돼 공소시효 기산점을 다르게 볼 수 있는지, 혹은 대법원 판결 전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됐다고 볼 수 있는지 검토했지만 직권남용죄는 범죄행위 완료시 즉시 공소시효가 계산되기 시작하는 즉시범(상태범)에 해당되며, 살인죄나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 등에만 인정되는 공소시효 배제를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공소시효 정지는 공소가 제기되거나, 피의자가 국외로 도피한 경우, 재정신청이 이뤄진 경우 등에만 인정된다.

한편 일각에서는 검찰이 최초 유씨를 기소한 행위 외에 항소하거나 대법원에 상고하는 등 공소를 유지한 행위 자체를 별개의 직권남용 행위로 보면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지만, 공수처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검찰의 항소나 공소권남용 판단에 대한 법리 오해를 이유로 제기한 상고 자체를 위법하거나 부당한 상소권 행사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수사검사인 안 차장검사의 경우 1심 국민참여재판에 따른 직무대리 발령에 의해 재판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됐고, 그 외 피의자들이 본건 항소 및 상고 과정에 불법 혹은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공수처는 올해 5월부터 6월까지 고소인과 북한인권단체 관련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 7월부터 9월 사이 유씨에 대한 2차례에 걸친 조사와 상소심 담당 검사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마쳤고, 올해 9월 피의자들에 대한 서면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달 대검 과거사위원회 자료를 확보해 검토한 뒤 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건을 마무리했다.

화교 출신으로 2004년 탈북한 유씨는 2011년부터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국내 탈북자들의 정보를 동생 유가려씨를 통해 북한 보위부에 넘겨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2013년 구속기소됐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제출한 국정원 증거 일부가 조작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유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유씨 사건 수사의 정당성이 흔들리자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2014년 5월 유씨를 4년전 이미 기소유예한 혐의로 다시 수사해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유씨의 대북 송금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과거의 기소유예 처분을 번복할 사정이 없다고 보고 공소기각 판결했다. 대법원 역시 지난해 10월 "검사가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했다"며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 처분을 앞두고 소집된 공소심의위원회 역시 최초 공소제기 행위의 경우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됐고, 항소나 상고는 위법하지 않았다고 의결했다고 공수처는 밝혔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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