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檢 공소권 남용' 인정했지만…"직권남용 공소시효 완성"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 2022.5.1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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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씨에 대한 검찰의 '보복기소' 의혹과 관련해 당시 수사·지휘 검사 4명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공수처는 지난 2014년 검찰 기소 후 직권남용죄 공소시효(7년)가 완성돼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유우성 보복기소'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된 김수남 전 검찰총장(사법연수원 16기), 이두봉 전 검사장(25기), 신유철 전 검사장(20기),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32기)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유씨가 김 전 총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신 전 검사장(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 이 전 검사장(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안 차장검사(당시 주임검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왔다.
유씨는 지난 2010년 탈북자들의 돈을 중국으로 불법 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도, 자신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서 일부 무죄 판결이 나오자 검찰이 2014년 5월 외환거래법 위반 고발 사건으로 공소를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유씨는 2013년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겨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이후 국정원의 증거 조작 사실이 드러나면서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도 지난 2020년 10월 유씨의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해 공소기각 판결했다. 대법원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최초 사례였다.
공수처는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2014년 5월9일부터 7년이 지난 2021년 5월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의 대법원 상소는 공소권남용 판단에 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제기한 것으로서, 그 자체를 위법하거나 부당한 상소권 행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의자들이 본건 항소 및 상고 과정에 불법,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다.
공수처는 공소심의위원회도 공소시효 완성과 상소 위법성에 대해 수사팀과 의견이 일치했다고 덧붙였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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