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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29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1부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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